지난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157개사(2019년 12월 결산법인 기준) 중 4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사유는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통제 활동 개수가 많고 세분화돼 있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대상인 92개 회사가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또는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60%가 ‘3명에서 5명 이하’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분석 대상 회사의 75%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제활동의 미비점 유형에 있어서는 ‘정보기술 일반통제 이슈’가 29%,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제표 수정 사항’ 23%, ‘업무분장’ 9% 순이었으며, 미비점 원인의 주요 재무제표 관련 영역은 ‘수익인식’ 26%, ‘재고자산’ 16%, ‘유형자산’ 1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재무제표 재작성이나 감사인에 의한 중요한 수정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역량 강화 및 감독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높아진 IT 의존도를 고려할 때, 정보기술 일반통제가 내부통제 운영 효과성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이 외 △수익 인식, 공정가치평가 등 회계 전문성 확보 △경영진 검토 통제 수행역랑 확보 △시스템 생성 정보 검증 수행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를 이끌고 있는 임성재 파트너는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확대되고 2022년부터는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다"면서 "회계투명성 확보와 이제 막 닻을 올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실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및 감독당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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