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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한해운, 양수금 청구 소송 패소…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377억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8:08

수정 2020.05.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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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해운은 18일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약 293억원(1958만6290파운드)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판결 결정금액은 약 377억원으로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4.21% 규모다.

법원은 "BBCHP변경계약에 규정돼 이후 원고에게 양도된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 179조 제 1항 제 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함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영국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원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제1심 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원고의 면책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소명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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