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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첫 장애 등록 인정…등록장애인 보호 받는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2:00

수정 2020.05.19 12: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이모씨(28)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는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초등학교 6학년때 '뚜렛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겪으면서 군입대 면제판정을 받았고, 거주지도 단독주택으로 옮겼다.
이씨 아버지는 2015년 7월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인정기준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도 15개 장애유형을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씨 측은 올해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다.
■'정신장애인' 심사 결정…첫 예외 사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이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가구 방문을 실시해 틱증상으로 인한 통증 호소, 우울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관찰했다. 객관적 상태확인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기능제한영역 평가 결과도 142점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장애심사 자문의사와 정신건강의학회도 치료시기 및 경과, 투약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치료저항성에 해당하고 '뚜렛증후군'이 정신질환임을 감안해 정신장애로 판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의학적 자문과 대면조사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의결, 첫 번째 예외 인정 사례가 됐다.

■"장애인 등록신청 거부는 평등원칙 위배" 대법원 판례 반영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이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도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노력과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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