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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공·사보험 7조원 줄줄 샌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5:21

수정 2020.05.19 15:21

年 공·사보험 7조원 줄줄 샌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한 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누수액은 약 6조원, 민영보험과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약 1조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로 약 7조원의 공·사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법적 한계에 직면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8809억 달해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다.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의 보험사기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 95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이다. 최근에는 조직화된 보험사기단이 인터넷 카페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의적으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낼 공범을 모집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내는 사례도 나왔다.

또 최근 급증하는 보험사기는 병원, 정비업체, 보험사 손해사정사 등과 연계한 조직화, 전문화된 보험사기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손해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까지 이어진다.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개한 '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도 약 1조원대로 추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뿐 아니라 국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서 "조직화된 보험사기도 많지만 보험사기 인줄 모르고 하는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보험사기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시급
2016년 보험사기근절을 위해 우여곡절 끝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좀처럼 보험사기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연루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요 개정사안으로 꼽는다.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에 보험업계 종사자나 병의원, 정비업체 등이 주도·공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수사기관 보험사기 검거인원(7687명) 중 보험업계 종사자(189명), 병의원 관계자(433명), 정비업종사자(146명) 등은 전체 인원의 10%를 차지한다. 특히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조항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동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보다 처벌수위가 경미하고 부당편취보험금 환수를 위해선 추가로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에 업계에선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발생한 보험 계약 건을 보험사기 확정판결 이후부터 해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효율적 적발을 위해 공·사보험 정보교환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있지만 법적 한계로 좀처럼 보험사기가 줄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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