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의료기기

휴이노 '메모워치',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4:22

수정 2020.05.19 14:22

휴이노 '메모워치',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헬스케어업체 휴이노의 메모워치가 웨어러블 의료기기로는 국내 최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휴이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행위 요양급여대상을 확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메모워치는 지난 해 3월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 비대면시에도 환자가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심전도를 전송해 병원 방문 또는 전원을 받도록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현재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5월 말 탐색 임상시험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상시험 책임자인 고려대 안암병원 손호성 부원장은 "기존 부정맥 환자들은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꼈을 때 원내에서 심전도 측정하거나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위해 4~5회 방문해야 했다"며 "이번 임상을 통해 기존 검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방법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환자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전도의 전통적인 검사법은 24시간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번거롭고 병원 내에서도 분석과 처리를 위해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휴이노 길영준 대표는 "비대면 심전도 모니터링이 보편화 된다면 부정맥 조기 진단율을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뇌졸중등의 중증질환으로 발현되는 비율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팬데믹 환경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정확한 생체신호 전송을 통해 다가오는 진료환경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고가의 심전도 검사 장비와 S/W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1차 병원에서도 휴이노 메모워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중 하나인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의 코드를 통해 처방이 가능하다. 또 부정맥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구용 항응고제 노악(NOAC)의 경우 휴이노 기기의 처방 확대로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휴이노 메모워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를 주도했던 메디팁의 유정희 대표는 "휴이노의 비대면 심전도 감시장치인 메모워치는 비대면 의료기술과 대면의료기술의 컨버젼 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술"이라며 "이같은 혁신의료기술이 적극적으로 신의료기술에 지정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