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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독도 韓 불법점거” 정부 日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5:43

수정 2020.05.19 15:48

정부 “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韓 고유영토”
日 외무성 외교청서 발표에 日 주한 총괄공사 초치
외교청서, 한일 주요 사안에 대해 日 편의대로 작성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외교청서를 올해도 다시 발간하면서 우리 정부가 19일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외교청서에는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는 크게 압장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부활시켜 한일 갈등 이후 일본 정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외교 청서 발간 확인 뒤인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백서에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이외에도 강제징용 문제, 수출규제 사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등 현재 한·일 관계의 뇌관에 대해 철저하게 일본의 편의대로 작성됐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으로 영유권을 주장, 한일간 갈등을 부추기로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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