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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에서도 공익형직불제…내년 3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6:34

수정 2020.05.19 16:34

수산분야에서도 공익형직불제…내년 3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했다.
이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공익직불법은 △공익직불제도 구성 △적용대상 △지도·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한다.

특히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했다.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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