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 대통령 암살예고' 50대 2심서 감형…"지능적 허위신고 아냐"

뉴스1

입력 2020.05.20 06:01

수정 2020.05.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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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찰에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피고인이 앓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일련의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전화를 비롯해 경찰에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인정해 김씨의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어려운 경제형편 등을 탓하지만 공권력을 지속해서 낭비하게 하고 욕설과 폭력, 성적모욕 등으로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공권력 행사에 지장을 주겠단 목적으로 지능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며 "경찰들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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