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익신고 후 계약기간 못 채운 학원강사들…法 "퇴직금 받아야"

뉴스1

입력 2020.05.20 07:00

수정 2020.05.20 10:02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익신고를 한 후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제주도 소재 학원 A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평소 급식실의 불량한 위생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B강사 등은 학원장 등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14일 제주시교육청에 신고방법을 문의하게 됐고, 학부모들에게 실태를 폭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학부모들은 학원에 항의 전화를 했고, A원장은 B강사 등을 호출해 "오늘부터 보직이 없다.
수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강사 등은 "아이들의 졸업일인 이달말까지만 근무를 하겠다. 수업을 할 것이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A원장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즉시 나가라고 했다.

B강사 등은 같은 달 15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같은날 오후1시40분께 이들은 제주시청 위생관리과에 전화를 걸어 "해당학원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즉시 단속을 요청한다"는 공익신고를 했다.

몇시간 뒤인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위생관리과 직원들은 학원을 방문해 위생상태를 점검했고, 냉장고에서는 유통기한이 4일~10개월이 경과된 식재료 4개 품목이 발견됐다.

같은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A원장에게 B강사 등에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급여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 원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A원장은 "B강사 등이 한 제보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단결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법원은 ΔB강사 등이 공익신고 이전에도 급식실의 위생불량에 대해 학원에 수차례 항의한 점 Δ해당 사건으로 학원이 과태료 25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Δ신고 당시 금품, 근로특혜 등의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강사 등이 계약 만기까지 일할 의사를 보였으나, 해고의 의사를 보인 것은 A원장으로 보인다"며 "A원장이 공익신고를 문제삼지 않았다면 B강사 등이 갑자기 일을 관둘 이유도 없어보인다"고 판시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