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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이름은 최신종 31세....전주여성 하천에, 부산여성 과수원에 시신버려(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5:48

수정 2020.05.20 17:15

전북경찰청 첫 신상 공개 결정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
'씨름 유망주'에서 살인범 전락
전주·부산 여성 연쇄살인범은 31세 최신종. 사진=뉴스1 제공
전주·부산 여성 연쇄살인범은 31세 최신종.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피의자 최신종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범행의 잔혹성·치밀함,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신종은 지난 4월14일과 4월18일 전주와 부산에서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과 과수원에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잔인하다"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범행과 관련한 CCTV 영상 및 DNA 감식 결과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추가 범행 존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죄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 수사와 별개로 최씨와 접촉하거나 최근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신종(31)은 과거 전도유망한 씨름선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최신종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씨름부에 몸을 담고 선수로 활동했다.

2002년에는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경장급(40㎏ 이하)과 소장급(45㎏ 이하), 청장급(50㎏ 이하)을 모두 석권했다.


도내 씨름대회 청장급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그는 이후 불분명한 이유로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둔 것으로 파악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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