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년만에 대법 앞에 선 '법외노조' 전교조… 합법노조로 인정될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8:04

수정 2020.05.20 18:04

상고심 공개변론서 찬반 논쟁
"권리능력 제한…취소처분을"
"시정명령을 통해 적법 처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안에서는 열띤 법리공방이 진행됐고, 대법원 밖에서는 시민단체의 찬반 시위가 맞붙었다. 7년여 간 이어져 온 소송의 결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법외노조 통보 두고 대법 공개변론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통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날 전교조 측은 시행령을 통해 노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교조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 측 대리인 김재학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적법절차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 법체계"라며 "전교조가 시정을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지위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 측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단결권을 제한하고 불이익한 처분·제재 조치를 취했으므로 자율적 시정기회로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앞 집회 맞대결도 치열

한편 이날 전교조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 였다"며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6개 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는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사법부 마저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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