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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9시 58분 현재 계양전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5.63% 오른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계양전기는 이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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