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 사건대응팀인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총회장 등 살인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할지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3월 1일 이 총회장 등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 상해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총회장 등이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검진을 거부하고 신도들이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을 근거로 이첩을 고려했으나 서울시가 관내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보낸 관계로 직접 수사를 검토 중이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 주소지와 가까운 관할 지청으로 이첩되는 게 관례다.
문제는 고발된 지 석 달 가까이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를 하던, 이첩을 하던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는 것.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관내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서울시 의견서와 이 총회장 등 혐의 입증자료 등을 최근까지 수차례 전달받아 자료 검토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 수사 및 이첩 여부 결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관내에서 수집.분석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관할 청인 중앙지검에 수사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 등 살인죄 고발 사건은 올 하반기 중 직접 수사나 이첩 여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고발된 지 2주~한 달 사이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관례에 비춰보면 수사가 정체된 감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견해다.
다만 중앙지검은 직접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신속하게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 이첩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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