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을 방조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과 PD, 법인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승현 형제와 부모가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약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해서 폭행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문 PD는 이군 형제에게 억지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수십차례 때리며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문 PD가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회장과 문 PD, 미디어라인 법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 김 회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문 PD는 징역 1년 4월, 미디어라인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승현군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문 PD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회장은 이승현군과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 PD에 대해서도 "이군 형제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군 형제와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해서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군 형제와 부모는 미디어라인의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문 PD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는 대표라는 회사 기관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며 "회사와는 독립한 별개의 인격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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