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 시절 호텔에서 경영 실무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조씨의 행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 소재 아쿠아팰리스호텔 박모 회장은 이같이 증언했다.
박 회장은 인턴 확인서가 발급된 시점인 2009년 당시 호텔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2009년 당시 아쿠아팰리스호텔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었다.
이어 박 회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대답했다. 박 회장은 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관리 담당 임원 박모씨 역시 호텔에 인턴십은 없었고, 고교생이 실습한 경우는 실업계 학생 외엔 없었다고 증언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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