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6월 말까지 이뤄진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한해 연 2.9%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 긴급대출은 연 3~4% 금리, 최대 1000만원(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1차 긴급대출(연 1.5% 금리·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보다 대출 문턱이 높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 부담을 낮췄다고 하나은행측은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진다. 다음달 말까지 대출 취급 시에는 최초의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가 설정돼 적용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