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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천지 압수수색 '코로나19 방역방해 등 혐의'(종합)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2 13:26

수정 2020.05.26 13:08

신천지 고발사건 수사 중 첫 강제수사
이만희 총회장 등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포함
檢, 신천지 압수수색 '코로나19 방역방해 등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의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 2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천지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이 실시한 첫번째 강제수사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 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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