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민은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조성곤 교통정책과장은 22일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며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30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만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된다.
한편 작년(2019년 3월1일~2020년 2월29일)에는 보험을 통해 337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매년 300~500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