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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위해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2 16:05

수정 2020.05.22 16:0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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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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