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20년 넘게 만나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은 580명. 전체 실종아동의 약 60%에 달한다. 지난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제정되면서 장기실종아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그러나 경찰 재수사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실종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관리기관 통합과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찾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지문등록 의무화 불발, 전담인력 확충 필요성은 과제로 지목된다.
■실종아동 60%가 '20년 이상'
24일 경찰과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 접수는 지난해 2만1551건을 기록했다. 전년(2만1980건)과 비슷한 규모다. 미발견 아동은 99명에 불과하고 발견율은 99.5% 수준이다. 지난 2018년 미발견 아동은 10명이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미발견은 최근 발생한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다"며 "지속적인 추적·발견을 통해 향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 중 48시간 이내 발견되지 않은 '장기실종아동'은 959명이다. 이 중 실종된 지 20년이 넘은 아동이 580명으로 전체 60.4%에 달한다. 10년이 넘은 발견되지 않은 아동까지 합치면 71.5%다. 실종 당시 증거를 찾기 어려운데다, 관련 제도 미비로 사건 초기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기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실종아동의 날'이 올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2007년 지정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 3월 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5월 25일은 법정기념일로, 실종아동의 날이 속한 주간은 '실종아동주간'으로 제정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실종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보호 지원 기관 7곳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됐다. 장기실종아동, 입양아동,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의 사업이 일원화되며 업무의 효율성을 꾀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기관이 일원화되면서) 실종아동과 입양아동의 정보 대조를 통한 찾기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실종아동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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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전담팀 확충해야"
2005년 실종아동 지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이번 변화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아동 지문 의무등록'이 대표적이다.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4월 발의됐다. 그러나 아동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논의는 멈췄다. 이 개정안은 이달 말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문 의무등록 추진 대신 현재 시행 중인 '사전등록 캠페인'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10년으로 제한된 유전자 정보 보관 기간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캠페인 등을 시행 중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장 등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드는 대로) 폭넓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실종전담 경찰 인력 충원도 실종 가족들의 꾸준한 요구사항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3~5명 규모의 '장기실종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일부 경찰서에서도 전담팀이 구성돼 있다.
다만 인력 부족 문제가 만성화된데다, 격무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하락이 지적되고 있다. 실종전담팀이 마련되지 않은 곳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실종전담팀이 마련되지 않은 경찰서의 경우는 여청수사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실종전담팀 구성과 충원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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