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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취업지원제 꼼꼼히 준비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2 17:52

수정 2020.05.22 20:46

내년 1월부터 구직촉진 수당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신임 대사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5.22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신임 대사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5.22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되는 한국형실업부조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꼼꼼한 준비'를 지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참모진들을 만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통과된 것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지만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한국형실업부조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길 남았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용 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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