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주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에 “예방이 중요” 지적(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3 03:25

수정 2020.05.23 12:33

첫 사망사고 낸 운전자 영장 기각
포천→부산→전주 ‘민식이법’ 위반 잇따라
엄중하게 상황 인식…“개선할 부분 개선”

‘예방’에 초점 맞춰야 목소리도 많아 
아이 숨지자 부랴부랴 중앙분리대 설치
사고 난 스쿨존 평소에도 불법 유턴 잦아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후 20여건 위반
2세아 덮친 스쿨존 불법유턴…전주서 민식이법 위반 사망사고. 사진=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2세아 덮친 스쿨존 불법유턴…전주서 민식이법 위반 사망사고. 사진=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민식이 법’을 위반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원칙적인 수사는 물론 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겠다” 강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5월21일 낮 12시15분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씨(53)가 운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B군(2)이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은 민식이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망사고다. 경찰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만 민식이법 위반 사고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하다고 판단.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 아이를 숨지게 했지만, 법원은 당시 피해자 측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5월22일 오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사고가 난 스쿨존은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으로 조사됐다.

민식이법 사망사고, 뒤늦게 중앙분리대 설치. 사진=뉴스1 제공
민식이법 사망사고, 뒤늦게 중앙분리대 설치. 사진=뉴스1 제공


전주시는 이곳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아이가 숨지자 5월22일 부랴부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한 달인 지난 4월 말 기준, 해당 법 위반 사고는 20여건에 달한다.

지난 3월27일 경기 포천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11세 어린이가 C씨(46·여)가 몰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어린이는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로 알려졌다.

또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부산 수영구 한 교차로 스쿨존에서 아반떼 운전자 D(31)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C양을 치었다. C양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사고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펜스·반사경 등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민식이법 형량만 강조하기에 앞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민식이법 적용 첫 사망사고 발생한 스쿨존. 사진=뉴스1 제공
민식이법 적용 첫 사망사고 발생한 스쿨존. 사진=뉴스1 제공


청와대 게시판에도 “민식이 법 개정 및 운전자·아이들을 위한 시설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현실에 맞게) 민식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 민식이 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리한 운행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운전자 경각심과 스쿨존 시설 보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려면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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