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5일~29일) 법원에서는 엠넷의 방송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김용범 PD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첫 재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등 총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해 강훈에 대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혐의 외에도 현재 강훈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프로듀스101 순위조작' 안준영, 김용범 PD 1심 선고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준영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 선고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A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총 5년 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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