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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고객당 100만원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4 13:28

수정 2020.05.24 14:05

고법, '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고객당 100만원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사태가 일어나도 이를 숨긴 코웨이에 소비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한 것은 지난 2015년 이다. 조사 결과 회사 측은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코웨이가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했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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