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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가상자산 수탁 ‘업비트 세이프’
블록체인과 정보보안 기술 역량 강화..법 제도 준수
[파이낸셜뉴스] 산업 범주에도 끼지 못하고 낯선 기술이던 블록체인·가상자산이 내년 3월이면 법률로 통제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를 준비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유망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산업 영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블록체인과 정보보안 기술 역량 강화..법 제도 준수
두나무가 금융과 비트코인(BTC) 같은 가상자산 산업의 테크핀(기술+금융)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2월 출시한 모바일 주식투자 플랫폼 ‘증권플러스(옛 카카오스탁)’와 2017년 10월 거래를 시작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두나무 테크핀의 중심축이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대응이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두나무가 제도권 안에서 구축하고 있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는 물론 비상장 주식과 디파이(탈중앙화된 금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은 이미 업계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와 블록체인 접목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기반 비상장 주식 서비스와 업비트 고객 실명인증(KYC)·AML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블록체인과 정보보안 등 기술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 이름인 두나무 자체가 ‘금융과 기술’ 두개의 큰 나무 줄기를 융합해 누구나 더 쉽고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테크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경영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 증권플러스를 비상장 주식 거래로 확대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특례)로 지정받은 데 이어, 올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를 시범 운영해 매도 및 매수인 신원확인과 명의개서 과정을 분산원장으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운영하는 보안표준 인증은 물론 특금법이 요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갖춘 상태다. 업비트는 또 ‘다우존스 워치리스트’를 통해 금융범죄 등 위험대상으로 감시 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APAC)으로 ‘체이널리시스 KYT’ 솔루션을 확대 적용했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 275개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사용 중인 체이널리시스 KYT는 가상자산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를 식별하는 솔루션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악용 범죄 예방과 근절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금융 및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와 전기통신금융 사기예방을 위한 대고객 홍보와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정책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수탁 시동
두나무는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요건을 갖추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두나무 자회사로 설립한 DXM을 필두로 기관투자자 등 기업 대상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라 불리는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디파이는 송금, 결제, 대출 등 기존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접목한 형태다.
DXM은 ‘금융을 위한 블록체인’을 기치로 내걸고, 스마트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 기반 가상자산 개인지갑 ‘트리니토’와 기업 전용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업비트 세이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DXM은 블록체인 기반 다중서명 기술과 분산형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등 보안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 DXM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협업에 나선 상태다.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기반 파트너사들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지원이 핵심이다. 즉 DXM은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보관·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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