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관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을 5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다만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불가하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옥외영업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장의 영업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화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는 금지되며,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과천시는 주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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