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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부동산펀드 재산세 혜택 폐지 ,공모 리츠 투자 늘어날 것"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6 08:27

수정 2020.05.26 08:27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신규 설정되는 사모 부동산펀드와 사모 리츠의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공모 상장리츠에 대한 투자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는 그간 적용해 오던 부동산펀드 및 리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신규 사모펀드 및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공모펀드 및 공모리츠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차별적 세제혜택으로 정부의 공모상품 육성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신규 사모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혜택 폐지는 작년 4월 입법예고 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는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 폐지가 부동산 상품의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면서 "토지 관련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은 공시지가의 0.24%(지방교육세 포함)인 반면, 별도 합산과세의 재산세율은 0.48%(공시지가 10억 원 이상)로 상승하고 공시지가 400억원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고 0.84%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분리과세 적용 사례 대비 같은 자산이라도 최대 1.08%포인트 세율이 상승한다"면서 "토지가격이 낮은 지방의 상업용 부동산보다 서울, 특히 강남권역 부동산에서 세율 부담이 확대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사모상품의 경우 공모상품 대비 연간 약 50~108bp의 수익률 열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모와 사모상품 간 세제 혜택이 달라 향후 공모상품의 수요 기반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이제 국내 사모펀드와 사모리츠 운용규모에 있어 절반 이상의 투자자인 공제회와 연기금 등은 수익률 방어를 위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최근 해외 실물자산의 실사까지 막히며 기관들의 국내외 상장리츠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면서 "이번 정책은 올 들어 순차적으로 시행 중인 개인의 공모상품 투자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택기금 앵커리츠 조성 등과 함께 국내 상장리츠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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