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차원 공청회 개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으로 사흘 간 운영
교류협력 접촉면 넓히고 지방자치단체 주도 협력 보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으로 사흘 간 운영
교류협력 접촉면 넓히고 지방자치단체 주도 협력 보장
2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리 질의 및 주요 의견을 올리면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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