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2022년부터 도입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보증금이 반영된 제품 가격을 지불하면 추후 1회용 컵 반환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다가 2008년 폐지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개에서 2018년 3만 549개로 급증했다. 이 곳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반면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졌다. 재활용 가능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면서 환경 문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해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회용컵 보증금제는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회용품 과다 사용은 미래세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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