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이 지자체와 민간단체, 개인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로 향후 대북 제재 등의 절차가 완화되면 남북협력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 봤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 이래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3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억지력 강화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안보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같은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법개정 추진에 야당 등에서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한 절차를 통일부 장관에 대한 신고로 규정했다. 그동안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질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 대상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를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혹은 북한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대상도 사후 신고도 허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회성 만남은 굳이 신고를 하고 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따른 접촉만을 신고 대상으로 해 그 이외 남북 간 접촉면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남북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통일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부 입법 형식으로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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