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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사립고 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고친 행정직원·교사 기소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6 17:47

수정 2020.05.26 17:47

답안지 조작으로 한 과목 10점 이득
교사가 자리 비우자 정답으로 고쳐
경찰, 교무부장도 연관돼 검찰 넘겨
전주 한 사립고 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고친 행정직원·교사 기소될 듯. 사진=뉴시스 제공
전주 한 사립고 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고친 행정직원·교사 기소될 듯. 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 시내 한 사립고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행정보조직원 A(3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이 사립학교 전 교무부장(50)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13일 치러진 중간고사 채점 기간에 B군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험감독관인 국어 교사는 답안지를 보관하는 동안 당시 교무부장 아들인 B군의 답안지(OMR 카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B군을 두고 학교 내에서 여러 소문이 돌던 터였다.


이를 알지 못했던 A씨는 채점 전 “잠시 교무실에 다녀오셔야 한다”며 국어 교사를 밖으로 내보낸 뒤, B군의 답안지에서 오답 3문제를 수정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조작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B군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답안지를 확인한 국어 교사는 미리 찍어둔 사진에 없던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전북교육청은 의도적인 성적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도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행정보조직원 A씨는 도 교육청 감사에서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며 답안지 조작을 인정하는 투로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도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A씨 등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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