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오는 6월3일 전까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중징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5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 내달 3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나·우리은행이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에 임박해 신청한 점을 감안하면, 함 부회장은 내달 2~3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말이 끼어있어 이르면 이번주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당장 연임 여부를 결정지을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의 경우 하나금융 회장직 도전과 관련, 연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언제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올 연말부터 후계 작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은 연말께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통상 일주일 안에 나오기 때문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