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하나금융 부회장, 이번주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18:06

수정 2020.05.27 21:2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하나금융본사 전경.
하나금융본사 전경.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달 3일 전까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연말까지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오는 6월3일 전까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중징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5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 내달 3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나·우리은행이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에 임박해 신청한 점을 감안하면, 함 부회장은 내달 2~3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말이 끼어있어 이르면 이번주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당장 연임 여부를 결정지을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의 경우 하나금융 회장직 도전과 관련, 연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언제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올 연말부터 후계 작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은 연말께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통상 일주일 안에 나오기 때문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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