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등교 초등학교 주변
"혹시라도 사고 날지 모르니…"
운전자, 보호구역 우회해 운행
경찰도 신호위반 등 적극 감독
학부모 "사고 줄어들것" 만족
"혹시라도 사고 날지 모르니…"
운전자, 보호구역 우회해 운행
경찰도 신호위반 등 적극 감독
학부모 "사고 줄어들것" 만족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등교일인 27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아리랑로 정덕초등학교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차량이 오갔다.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이면도로를 통해 출근하거나,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달라진 풍경을 연출했다.
■비상등 켜고 '조심조심'
대부분은 아이들을 등교시키려는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보호구역 입구에서부터 비상등을 켜고 조심히 진입했다. 30여분 동안 채 5대가 되지 않는 차량만이 학교 앞까지 들어왔고, 대부분은 보호구역 중간 지점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빠져나갔다.
반면 보호구역과 한 블록 떨어진 거리엔 차량통행이 평소보다 많았다. 지역 거주민들의 출근차량으로, 일부는 등교를 감안해 이면도로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학교 근처 빌라에 거주한다는 운전자 장모씨(37)는 "집에서 큰 길까지 나가는 시간은 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이 아닌 도로 모두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예전엔 보호구역 쪽으로 많이 갔는데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 반대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날은 교육당국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첫날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등교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 성북경찰서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힘썼다. 경찰관 5명과 모범운전자 단체에서 나온 인력, 학교 측 자원봉사자 등이 곳곳에 배치돼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도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구청이 불법주정차를 보고 있고, 경찰관들은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 중앙선침범을 주로 본다"며 "주요 단속내용이 대로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 (인력을 보호구역보다는) 대로변에 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보다는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설명이다. 민식이법은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별도로 단속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식이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설치된 캠코더는 사고시 철저히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찰관은 "캠코더가 여러대 설치돼 있고 사고나면 수거해 분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민식이법, 가치 충분"
한편 학부모들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 경찰과 구청의 적극적인 감독이 이뤄진다며 대체로 만족해했다.
학부모 김모씨(40대·여)는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라 사고내신 분들이 억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강화된 법 때문에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사고를 안 당하게 된다면 가치가 충분한 게 아닐까"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고 김민식군 사망사고 이후 제정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와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부과를 골자로 한다.
특히 사고 당시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린다는 지적이 나와 지자체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날도 성북구청 단속차량이 스쿨존을 수차례 오가며 불법주정차 차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학부모 장모씨는 "저때는 학교에 혼자 다녔는데 지금 딸을 데려다주는 이유가 차들이 좁은 도로를 막 달리니까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이전처럼 길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이 없어진 건 좋은 변화인 것 같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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