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
18세 이하 3개→ 5개로 확대
공적마스크 5부제가 6월부터 폐지된다. 초·중·고생은 1주일에 5개까지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술용을 제외한 보건용마스크의 일부 수출이 허용되고, 여름철에 사용하기 편리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8세 이하 3개→ 5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수량을 확대한다. 등교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수술용(덴탈) 마스크는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한편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수출이 허용된다.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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