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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 공사시 안전성평가 의무화..."제2의 상도유치원 예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1 12:42

수정 2020.06.01 12:42

학교 안팎 공사시 안전성평가 의무화..."제2의 상도유치원 예방"


[파이낸셜뉴스]오는 12월부터 학교와 인접한 곳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이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학교 안전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 안팎 건설공사 시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이는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시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다른 법률로 교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경계에서 50m 이내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 밖 건설공사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엔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교육시설은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하면서 약 75%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설물안전법은 15년 이상 된 건물 중 연면적 1000㎡ 이상만 안전점검 대상이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로 도입한다. 시설안전뿐 아니라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모든 유·초·중·고와 학생수련원, 도서관이 인증 대상이다. 유·초·중·고교는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관과 도서관은 1000㎡ 이상이면 학교·수련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학은 건물 단위로 인증을 받는다. 연면적 3000㎡ 이상이 대상이다.

안전인증 심사 결과는 '우수'와 '양호'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인증 주기는 5년이다. 인증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은 5년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안전 관리 업무에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한다.

■교육시설 상시 점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대학과 교육청으로 분리된 정보망을 통합해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교육환경개선비를 활용하거나 교육청 자체수익에서 남은 재원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제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 공간혁신이나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때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기,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과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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