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새벽시간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택시에 태워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30대·여)를 발견하고, 자신이 몰던 택시 뒷좌석에 태운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촬영 부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단,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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