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공무원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사례에)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은 앞선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이는 황 의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다.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 청장은 황 의원처럼 공무원 겸직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누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공무원 정년을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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