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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0:06

수정 2020.06.02 10:06

1심 재판부 징역 7년 등 선고
'갑질 폭행' 양진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엽기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의 변호인은 1일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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