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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거절통지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바뀐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3:54

수정 2020.06.02 13:54

임대차 갱신 거절통지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시작되도록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또 조정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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