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지역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포함했다.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해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요금 연체정보 세부기준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해당 정보를 추가 연계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를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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