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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BCT 파업 53일째…협상 결렬 “건설현장 속탄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01:00

수정 2020.06.03 02:12

운송비 정상화 놓고 차주-제조사 입장 차 커 3차 협상도 불발
제주지역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들이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들이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벌크시멘트 트레일러)분회(회장 최상우)가 운송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제주도내에 시멘트를 공급하는 ㈜삼표시멘트·쌍용양회공업㈜·한라시멘트㈜ 제조사와 2일 제주건설회관에서 3차 교섭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 차가 커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시멘트 원료를 항만에서 건설현장과 레미콘공장으로 운반하는 BCT 운전자 38명은 지난 4월10일부터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53일째 파업 중이다.

이들은 저운임에 따른 과로·과속·과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도입한 안전운송운임제에 단거리 운송을 하는 도서지역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기한 파업 중이다.

안점운임제 고시 운임은 장거리에 최적화돼 장거리 운송을 하면 할수록 운전자들의 매출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애월·한림·화순 4곳 항만에서 건설현장과 레미콘공장까지 운반거리 비율은 편도 기준으로 10㎞ 이하가 40%, 50㎞ 미만이 40%, 50㎞ 이상이 20%다. 육지부와 달리 10~50㎞ 단거리 운송 비율이 전체 운반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단거리 운송에 따른 운임 소득 부족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과적으로 보완해 왔지만 안전운임제 시행되면서 화물 적재량이 줄게 돼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시멘트 제조사에 지난해 운임 대비 12%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 제조사들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운임의 12%를 인상하되, 노조가 요구한 실질 운임 인상률 55%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 인상율은 올해부터 과적·과속 방지를 위해 전국 평균 12.2% 인상한 안전운임제를 기준으로 시멘트업계가 육지 대비 비싼 물가와 열악한 험로오지의 제주도내 운송환경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운송운임은 복귀시점부터 바로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수해방지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긴급 수송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난 4월10일부터 계속된 파업으로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사태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제주도정에도 사태 해결을 위해 직권 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협상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를 찾아 파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와 안정적인 시멘트 공급 대책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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