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해해경, 불법 도구 이용, 조개 채취 60대 남성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09:55

수정 2020.06.03 09:55

【동해=서정욱 기자】3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동해해경 제공
3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동해해경 제공
3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도구인 일명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 10Kg을 무단 채취한 혐의이다.

이에, 동해해경은 불법채취한 조개 10Kg은 인근 해상에 방류 조치하였다.


동해해경은 여름철 성수기인 6~8월에 해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조개 채취가 성행하는 것으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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