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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 넘으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4:27

수정 2020.06.03 14:27

"해외금융계좌 5억 넘으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 기준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30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고 수단인 홈택스를 권고하고 있다.

차명·공동 계좌는 관련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명의자·실 소유자·각 공동 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5억원이 넘는지 계산해봐야 한다. 다만 차명·공동 계좌 관련자 중 1명이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 계좌 정보를 적어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사업장·지점이 보유한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조세 조약 미체결국에 설립한 지분 100%의 현지 법인이 보유한 계좌도 본사가 보유한 것과 같다. 특히 작년까지는 해외 현지 법인 명의 계좌 중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주주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근로자 등 기타 해외 체류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신고 대상인지 판단한다.

선물·옵션·비상장사 주식 등도 해외 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해외 계좌로 보유하는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마찬가지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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