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승리와 동업' 유인석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4:23

수정 2020.06.03 14:23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 사진=뉴스1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동업하던 중 회삿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45분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전 대표 등 6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가담정도나 참작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 등과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수익 배당을 위해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 등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2016년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승리와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한 골프장에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30분께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증거인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 유 전 대표 등 7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가수 승리가 군입대를 하면서, 승리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가수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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