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허용… 융복합 충전소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6:00

수정 2020.06.03 18:01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AI스피커·드론·의료기기 등
신제품 개발 행정부담 완화
도심 내 수소충전소에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드론 인증 접수창구는 단일화한다.

3일 정부는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이다.
이 중 7개 과제는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28개 과제는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소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인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선허용-후규제 원칙에 따른 적극 행정으로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 시 특례는 확대한다.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고 부지면적 축소, 건축비·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간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LPG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또 정부는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 완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 허용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드론 및 ICT 융합 분야에선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드론 인증을 위한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한다. 그간 드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받아야 했다. 절차도 복잡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인공지능(AI) 스피커의 음성원본정보 수집 시 동의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관련 기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금은 AI 스피커 사업자가 음성원본 정보 수집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