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내를 트랙터로 치어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인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78세의 고령으로 남은 생을 자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2시12분께 인천 남동구 수산동 한 이면도로에서 트랙터를 몰다가 후진해 뒤따라 걸어오던 아내 B씨(73·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로 B씨를 친 것처럼 위장신고를 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B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처럼 진술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사고 후 현장 CCTV에 포착된 A씨의 놀란 기색 없는 태도에 수상한 점을 느낀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최초 진술과 달리 "사고 당일 아내와 다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아내를 트랙터로 들이받았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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