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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효과?… 자보 법률비용지원 한도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7:46

수정 2020.06.04 17:46

손보업계, 특약 3000만원 확대
운전자보험 이어 유치경쟁 예고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혹시 모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 한도를 상향조정한다.

민식이법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보장공백 해소 차원에서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장을 확대한 것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관련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특약'을 선보였다. 이 특약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벌금지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 벌금 지원금 보장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도 7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법률비용지원 특약의 보장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이어 또 한번 손보사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형사합의금, 벌금 등 운전자보험에서 취급하는 담보와 유사하다. 다만 운전자보험과 달리 가입차량에 한해 보장이 가능하며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 개인별로 가격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 보험료는 1만7000원에서 2만원 정도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 보장을 확대한 이유는 3월 시행된 민식이법 때문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시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다 보니 보장 공백이 발생,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장을 3000만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보장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약 5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장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법률비용지원 특약 보장 범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라면서 "기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관련 특약을 추가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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