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이나 조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4일 홍콩 입법회를 통과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법 초안 3차 심의에 들어간다. 심의 후에 표결에 부쳐 찬선 41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은 플라스틱 통에 든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하며 항의했다.
국가법은 의용군행진곡을 장례 의식이나 상업 광고에 사용하는 등 모독·조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국가에 대한 교육을 초중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홍콩 의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이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SCMP는 내다봤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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