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OTT 서비스 관련 상표출원 크게 증가
시간·장소의 제약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맞물려 큰 인기를 끌면서 OTT상표 출원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OTT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의미지만,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의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TV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OTT 서비스업은 인터넷을 이용한 스트리밍서비스업, 온라인 콘텐츠 송수신을 위한 디지털파일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제공업·전송업·스트리밍업, 주문형 비디오 송신업 등이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5년 1777건에서 2019년 37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상표 전체출원은 2019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지만,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1125건에서 1740건으로 54.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경제주체별 OTT서비스업 상표출원 비율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46% △개인 32.3% △대기업 11.4% △해외출원 7.1% △기타 2.5% 순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웨이브(WAVVE)', '왓챠플레이', 'POOQ' 등 국내 토종 OTT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지난 2015년 1158건에서 2019년 1893건으로 늘어났고, 전체 OTT 서비스업 상표 출원건(1만3687건)의 55.9%를 차지했다. '넷플릭스(Netflix)'로 대표되는 해외기업들도 수요자에게 익숙한 '디즈니채널', '애플 TV', 'HBO', 'LeTV', 'IQIYI' 등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에는 최근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방송 열풍이 OTT 서비스업 관련 상표출원으로 이어져 지난 2015년 458건에서 2019년 1545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OTT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출원과 더불어 관련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의 상품 등에 대한 출원도 2015년 1754건에서 2019년 3222건으로 동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OTT 서비스 공급자들이 OTT 기술과 관련된 상품의 중요성을 인식해 서비스업과 상품을 동시에 상표권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5G 서비스의 확대,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등으로 OTT 서비스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이에 따른 OTT 관련 상표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서 “OTT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려는 상표를 관련 서비스업과 상품에 출원해 상표분쟁의 피해를 막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