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과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특감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며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특감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이어갔다.
또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지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결정했다"면서 "민정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찰 종료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불응에 의한 것이며,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취재진이 '유 전 부시장의 1심 유죄 판단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을 본인이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가 나온다. 특감반원이었던 이씨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장본인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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